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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밥 먹으러가나" ← "급식은 교육이다" 윤관석의원, " 아이들 급식으로 정치하는 정치인 더 이상 없어야" 2015-04-23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급식도 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교육공공청 차원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무상급식의 국가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토론회가 22일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 기조 발제자로 나선 박종훈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감은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은 경남에서 7년간 지속한 무상급식을 전면 백지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것이다"고 주장하며, 무상급식의 질적 성장과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학교급식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경호 건국대 교수는 '무상급식 중단사태와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의 사회경제적 가치 분석'에 대해, 배옥병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상임대표가 '학교급식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김미선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경남지부장과 정인식 전 부천 학교급식네트워크 운영위원, 장우삼 교육부 학생정책과장이 토론을 벌였다.

 

윤관석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4월1일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학교에 밥먹으로 가냐"는 비교육적 발언을 함과 동시에 독단적인 결정으로 초,중,고등학생들의 밥그릇을 빼앗았다"며 "'경남도민 뿐 아니라 국민대다수가 차질없는 무상급식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에 따라 무상급식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윤의원은 "급식도 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교육공공성 차원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최소한 의무교육 기간 중에는 급식을 의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문위에 계류중인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사해 무상급식의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12년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외 126명 발의)"은  의무교육대상자에 한해 학교급식 식품비를 국가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 대 범 기자 jy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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