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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동물보호법은 방치로 인해 죽어가는 동물이 있다고 해도 소유권자가 있을 경우 임의로 강제 조치를 할 수 없으며, 해당 동물이 죽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정작 동물의 생명은 보호할 수가 없다는 문제로 지적되었다.
'방치에 의하여 현저한 신체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동물학대에 포함시키고 피학대 동물을 학대자인 소유주로부터 격리 조치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4월 임시 국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다.
개정 동물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 방치에 의하여 현저한 신체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동물보호법상 학대로 규정하고 △ 피학대 동물을 소유주로부터 격리조치 하도록 하며 △ 동물보호감시원이 피학대 동물의 소유권을 해당 동물이 소재한 시,군,구 또는 민간단체로 양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 동물학대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병주의원(새누리당)과 (사)동물자유연대는 20일 '방치로 학대받는 동물들에게 한줄기 희망을' 이라는 주제로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주호영 청와대 정무특보는 " 새누리당 정책위에 이 법안을 전달해 법의 미비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반영하겠다"며 말했다. 안효대 국회 농해수위 간사는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때 토론회의 내용을 잘 반영해서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세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역시 "정책위에서 19대 국회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돕겠다"고 강조했다.
민의원은 "동물을 굶겨서 집단 폐사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아사 직전의 살아있는 동물을 구조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행법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동물보호법이 현실에 맞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이 발의되는 계기를 마련한 SBS TV 동물농장의 이덕건 PD가 참석하여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람들 인식이나 방치와 같은 동물학대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처벌이나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의원은 "현행법 체계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법적 평가가 호의적이지 않다"며 "사람(자연인)과 물건이라는 2분법에서 벗어나 그 사이에 보호해야할 가치가 있는 생명에 대한 법적 개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대표는 "동물보호법이 갖고 있는 동물 보호에 관한 원래 취지를 살려 이번 법안이 동물에게 가해지는 지속적인 고통을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