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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밑그림 그려져, 2000억원이상 설립요건 2015-04-18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안에 설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국형인터넷전문은행의 윤곽이 나왔다. 정부와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인터넷 전문은행 태스크포스(TF)는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공개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최저자본금은 500억원으로 정해지지만 인가 신청때 2000억원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을 현행 시중은행 기준인 4% 이내에서 30%까지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국금융연구원 서병호 연구위원은 "해외에서 운영 중인 인터넷은행 자본금은 국내 시중은행 법정 최저자본금 수준이상"이라며 "인터넷은행의 원활한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최저자본금 기준을 500억원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은행 설립을 위해 필요한 최저 자본금은 시중은행(1000억원)과 지방은행 (250억원)이다. 서연구위원은 "금융시장 안정성등을 고려할 때 법정 최저자본금과는 무관하게  인터넷은행 인가신청시 2000억원 이상의 충분한 자본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은행은 초기 3년간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며 이에 따른 안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적정 규모 이상 소비자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수익성 저하에 따른 부실화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2000억원' 조건시 은행.비은행.ICT기업이 자본금을 나눠내는 합작형태 인터넷 은행으로 출범할 가능성이 높다. 

 

은행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조정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인터넷은행에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인터넷은행에 한해서는 비금융사 지분한도를 4%에서 30%로 늘리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삼성,현대차.SK.LG.롯데.GS등 재벌기업이 인터넷은행에 진입하는 것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선정해 인터넷은행이 재벌기업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미리 차단하기로했다. 총자산 기준으로 보면 그동안 은행법에 맞춰왔던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완화되는 셈이다.그러나 이것은 ICT기업외에 전통 산업자본에도 은행 문호를 개방하는 전반적인 금산분리원칙과도 관련돼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은행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대면 본인인증도 논란의 대상이다. 서 연구위원은 "유권해석을 바꿈으로써 비대면 확인이 가능해진다"며 "실명 확인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해 금융사기를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법령에 대한 확인 의무가 없으나 유권해석을 통해 최초 금융거래시 대면확인을 하도록 한다.

 

한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금이야말로 한국형 인터넷은행이 탄생할 수 있는 적기이자 호기"라며 "이번이 마지막 시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6월 중 정부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이르면 올해안에 인터넷 전문은행을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장 혜린 기자 hhjang@sisabarotimes.com

 

 

 

 


[덧붙이는 글]
인터넷전문은행이란? 무점포 또는 소수 점포를 두고 금융관련 업무를 인터넷.모바일.자동 입출금기(ATM)등으로 처리하는 은행 인터넷 은행은 오프라인 점포가 필요없어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전에 없던 금융서비스를 개발해 소비자 편리성과 효용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은행 공급 과잉에 따른 수익성 악화, 부실화에 다른 소비자 신뢰 하락, 재벌기업의 사금고화,대포통장등 금융사기 증가 등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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