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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제차 이용 범퍼 보험사기 막는다. 2015-04-16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외제차를  이용해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식의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을 이용해 무조건 범퍼를 교체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고 수준에 따라 수리의 범위를 정하는 "경미사고 수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제차 접촉사고 보험청구액은 2013년 6778억원에서 지난 해 7858억 원으로 15.9% 늘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합리적인 수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보험 청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커지는 원인에 대해 보험처리가 된다는 이유로 차량 수리비를 과도하게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 사기 전과자가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금감원은 각 보험자가 보험사기 전과자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블랙리스트를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보험회사들은 자사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사기를 쳤을 경우에 한해서만 보험가입을 제한해 왔다.

 

보험사기 전과자가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에 종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는 보험설계사등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했을 경우 등록을 취소해 왔지만 일반 보험사기 전과자가 보험회사에 취업하는 것을 막을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방 지 연 기자 jyb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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