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 제1조1항은 "헌법에 의해 부여되는 모든 입법권은 미국의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법안 심의에 대해 양원은 대등한 권한을 가진다. 본 회의에 중요한 법안을 상정하고 심의하는 방법은 상원과 하원에 차이가 있다.
suspension of rule (규칙정지) 법안이란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신속하게 통과시키기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규칙정지 법안에 포함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절차( 중요법안에 대해서는 상원은 원칙적으로 복합만장일치 합의,complex unanimous consent agreement으로 심의방법이 정하여지는 반면 하원 상임위 규칙위원회,Rules Committee가 법안마다 단독으로 결의하여 정하는 의사진행규칙,special rule으로 정함)를 따르지 않고 전체 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