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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투자자 보호장치합의, 주주이익 훼손논란 일단락
  • 기사등록 2015-03-15 22:19:29
  • 수정 2015-03-16 07: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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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가 이사회산하에 지배구조 위원회를 두고 소수 주주보호와 주주가치실현에 나선다. 현대차 투자자들이 지난 13일 서울 양재동 현대차 그룹 사옥에서 열린 2015년 정기주주총회에서 투자자권익보호 방안을 요구하자 현대차는 투자자요구에 대해 "소수주주 보호와 주주가치 실현을 위해 적극 검토해 향후 이사회 규정에 반영하겠다"고 수용의 의사를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 해 9월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 고가매입 당시 주주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정몽구회장의 결정으로 감정가의 3배가 넘는 10조5500억원의 거액에 낙찰을 받자 외국인 주주를 포함한 소수 주주들은 크게 반발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의사결정의 불투명성과 하자등을 이유로 현대차 주식을를 앞다퉈 매각해, 부지 낙찰이전에 45%였던 외국인 지분이 지난 해 말에는 최저 43%까지 줄었다. 낙찰 직전 23만원 정도되던 주가도 한때 35%이상 떨어져 14만9천원까지 추락했다.

 

현대차가  투자자의  요구에 반응을 보인 이유는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이사회 산하 윤리위원회의 기능에 '소액주주와 투자자 권익보호'를 추가하고 사외 이사 중 소액주주와 투자자 권익보호 담당을 임명해, 이사회에 대해 기능적 의사결정 통제 방안을 마련.추진한다. 이로서 지난 해 9월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 고가매입과 관련한 주주이익 훼손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됐다.

 

장   훈  녕기자 jyjang@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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