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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부 일방의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 기사등록 2014-07-21 14: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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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혼 당시에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 혼인기간에 제공된 근무와 관련해서 퇴직급여를 수령할 권리를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하여,무원 퇴직연금은 수급권자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고 판결하여 종전 견해인 "다만 이를 다른 재산의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참작되는 ‘기타의 사유’로만 삼을 수 있다"를 변경하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6일“ 현재 받고 있는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을 하였다. 대법원은 혼인 중에 취득한 부부의 공동재산을 공평하게 청산ㆍ분배하기 위한 재산분할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판결이유로 “이혼소송 당시에 부부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그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도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은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가 있다”고 밝혔다. 신홍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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