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6일“ 현재 받고 있는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을 하였다. 대법원은 혼인 중에 취득한 부부의 공동재산을 공평하게 청산ㆍ분배하기 위한 재산분할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판결이유로 “이혼소송 당시에 부부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그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도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은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가 있다”고 밝혔다. 신홍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