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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은 주택 임대차현황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 기사등록 2014-07-17 13: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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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달 1일부터 확정일자(確定日者)를 받은 주택임대차 현황을 인터넷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7월1일부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면 주택 계약 당사자와 이해관계인(담보권자)에 한해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의 보증금과 계약기간등 각종 임대차 현황을 볼 수 있다. 이해관계인은 임대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계약당사자는 이 밖에도 임대인․ 임차인 정보와 법원(등기소)에서 전자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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