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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1월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온실가스 ↓
  • 기사등록 2014-12-15 01:50:49
  • 수정 2014-12-15 01: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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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시장이 열린다. 유럽연합(EU),뉴질랜드,스위스등에서 이미 전국 단위로 시행 중이고, 미국,일본,중국 등도 지역 단위로 시행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은 업체들이 정부로 부터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덜 내거나 더내는  온실가스를 서로 사고팔 수 있도록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기업 525곳에 허용량을 부여했고, 업체들은 이 허용량에 맞게 생산활동을 해야한다.

 

이 업체들(연평균 배출량  12만5000t 이상인 업체나 2만 5000t 이상인 사업장)은 1월12일부터 개장하는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시장을 통해 배출권을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게 된다.  배출권 거래시장은 오전 10시~ 낮 12시 사이에만 열린다. 계약은 일반 주식처럼 매수자가 써낸 금액과 매도자가 써낸 금액이 일치할 때 이뤄진다. 다만 주식시장의 일반 거래와 다른 점은 거래 가능한 배출권의 유효기간이 있다는 점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들에 온실가스감축을 강제하는 것보다 기업별로 재량을 주기때문에 산업계의 부담을 오히려 줄이는 장점이 있다. 한편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들이 턱없이 부족한  배출권 할당량을 받아 들었기 때문에 사고파는 시장 자체가 형성되지 못할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 업체별 해당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치를 통해 미리 배출권을 사고파는 거래가 이뤄지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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