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2009년 생산직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한 것은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선고됐다. 6년 지속된 쌍용차 사태는 일단락되었으나 장기불황에 접어든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겨졌다.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노모씨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노씨 등에게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대법원 판결 유감"이라며 "정부와 쌍용자동차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논평을 내 놓았다.
재판의 쟁점은 쌍용차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느냐'와 회사 측의 '해고 회피 노력이 충분했는지'였다.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두 가지 모두 인정하지 않으며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2009년 당시 회사가 처한 경영위기는 상당기간 신규 설비 및 기술개발에 투자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계속적이고 구조적인 위기로 단기간에 쉽게 개선될 수 있는 부분적, 일시적 위기가 아니었다"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도 인정했다. 해고 회피 노력과 관련해서도 '회사가 정리해고에 앞서 무급 휴직을 먼저 시행하지 않앗다고 해서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 휴업,임금 동결, 순환 휴직, 사내 협력업체 인원 축소,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한 것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에 대해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은 "벼랑끝에 몰린 고통과 동료들의 죽음을 지켜보며 걸어온 해고 노동자들에게 대법원이 대못을 박았다"고 비난했다. 반면 쌍용자동차는 "2009년 단행한 구조조정이 회사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법원이 입증해줬다"며 "이 문제로 인한 갈등이 모두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상정의 의원은 "쌍용자동차 사태는 누가 이기고 지는 대결의 관점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관용과 포용의 정신으로 보듬고 가야 한다"며 "정부와 쌍용차는 이번 대법원 판결과는 별도로 쌍용차 해고자들의 복직 및 생계문제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장을 열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손 경 휘 기자 sisabarotime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