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에 담합한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8개 건설사에 과징금 4355억원(최저가 입찰 방식 3479억원․ 대안 및 턴키방식 876억원)을 부과하고 건설사 15개 법인과 주요임원 7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19개 공구와 차량기지 공사 등 20개 공사 가운데 16개 공구와 차량기지 등 총 17개 공사에서 건설사들 입찰담합이 이뤄졌으며 이들의 담합 규모는 3조5980억원에 달했다. 19개 공구 중 최저가 입찰방식 13곳 전부와 대안 및 턴키 공사 6곳 중 4곳 등에서 입찰담합이 이뤄졌다. 신홍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