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7일 주거급여 개편 시범사업 첫달을 맞아 오는 30일 23개 시범사업 지역내 해당 가구에 평균 5만원씩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새 주거급여제도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로 올해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9월까지는 시범사업형태로 서울 성북구, 서대문구, 노원구, 인천 남구,남동구, 부평구, 광주서구,광산구,세종시 등 총 23개 지역에서 진행된다. 기존 주거급여 대상자 가운데 제도 개편으로 급여액이 늘어나는 가구에 추가액을 매월 말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홍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