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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피해, 금융사에 피해구제신청만으로 보상 - 금감원 29일 시행, 사기당한 이용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이 중요
  • 기사등록 2014-07-28 1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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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부터 대출사기 피해금을 민사소송절차없이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금융사기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이 2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대출사기 피해자들은 금융사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소송없이도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대출사기 피해자들은 금융사에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좌에 피해금이 남아있어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말까지 발생한 대출사기는 총 5만 5000여건이며 피해금액은 713억원에 달한다.  대출사기는 전화나 인터넷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주겠다고 속이고, 보증료 ,수수료 등을 입급하라고 요구한 뒤 잠적하는 수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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